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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 후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이라고 판단해 현장 검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금감원이 적발한 350억원 외에도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병규 우리은행장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 행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