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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 15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변호인단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해 발언한 바 있다.
특검 측이 적용한 혐의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발생한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상태가 된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와 군 관련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