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기업, 배당 세제혜택 받으려면 ‘밸류업 공시’ 필수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6-02-24 14:33:52
(사진=금융위원회)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앞으로 고배당 기업이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고배당 기업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공시는 매년 사업연도 결산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의된 다음 날까지 이뤄져야 하며,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율 공시 제도지만, 고배당 기업의 경우 세제 혜택과 연동되면서 사실상 필수 요건이 된다.

다만 시행 첫 해인 점을 고려해 올해는 약식 공시가 허용된다. 

 

배당소득 과세특례 요건 충족 사실을 비롯해 배당성향, 자기자본이익률(ROE), 자본적지출(CAPEX) 목표 등 핵심 지표만 본문에 기재해도 된다.

금융위는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연계되면서 상장기업들의 밸류업 공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이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이는 자금 조달과 재투자로 이어져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촉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는 제도 안착을 위해 3월 4일과 9일 두 차례 설명회를 열고, 일대일 공시 컨설팅과 가이드라인 보완 등을 통해 상장사의 공시 부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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