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8·15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외부위원 5명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동채 회장은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이동채 회장은 전체 형기 24개월 중 현재 15개월을 채운 상태입니다.
이차전지 배터리 종합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는 전방산업의 불황으로 인해 실적 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배경으로는 경제 상황 고려 및 지역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동채 회장의 공백으로 인해 에코프로의 신사업이나 투자가 올스톱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