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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사 발생 시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부실 금융사를 신속하게 매각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으로서,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다음 주 중으로 '예금보험 정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정리제도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정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F는 오는 8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특별정리제도는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에도 이 제도를 통해 신속한 정리가 이루어져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특별정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도입된 '금융회사 정리제도'만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금융시장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복잡한 절차로 인해 부실 금융사의 신속한 정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법안도 이르면 이달 중 재발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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