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하청노조와 1년 내내 교섭? 지나친 기우"

피플 / 차혜영 기자 / 2025-08-28 13:53:58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급증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 "지나친 기우"라고 일축했다. 낮은 하청업체 노조 조직률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재계에서는 하청이 수백, 수천 개인데 일일이 교섭해야 하느냐고 걱정하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5%가 안 되고 30인 미만은 0.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가 있어야 교섭을 할 텐데 하청 대부분은 노조가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1년 열두 달 하청노조와 교섭할 것이란 우려는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사례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 판결을 받아 직접 고용 의제가 생긴 당사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교섭해야 할 의제의 당사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원·하청이 산업안전 등에 대해 함께 교섭한다면 원청에도 나쁘지 않은 노사 상생법"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 법 하나로 원·하청 간 격차가 하루아침에 해소될 것이란 건 지나친 기대"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주요기사

류재철 LG전자 사장 “中 경쟁 위협 속…고객 이해도 높여 차별화 전략 수립할 것”
김건희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
최태원 "기업 규모별 규제 철폐 없인 경제성장 불가능"
이찬진 금감원장 "저축은행 고위험 여신 지양"
허윤홍 GS건설 대표 “청계리버뷰자이 근로자 추락사…머리 숙여 사죄”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