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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급증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 "지나친 기우"라고 일축했다. 낮은 하청업체 노조 조직률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재계에서는 하청이 수백, 수천 개인데 일일이 교섭해야 하느냐고 걱정하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5%가 안 되고 30인 미만은 0.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가 있어야 교섭을 할 텐데 하청 대부분은 노조가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1년 열두 달 하청노조와 교섭할 것이란 우려는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사례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 판결을 받아 직접 고용 의제가 생긴 당사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교섭해야 할 의제의 당사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원·하청이 산업안전 등에 대해 함께 교섭한다면 원청에도 나쁘지 않은 노사 상생법"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 법 하나로 원·하청 간 격차가 하루아침에 해소될 것이란 건 지나친 기대"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