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회장, 검찰 송치

피플 / 류정민 기자 / 2024-11-07 13:48:34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1조원대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과 조직 핵심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과 '플랫폼장'으로 불린 상위 모집책 등 70명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상당을 불법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

주요기사

이찬진 금감원장, 전 금융권 CEO 불러 '소비자 보호 강화' 주문
서유석 금투협회장, 인도증권거래소와 금융 교류 확대 논의
美 이민 단속 한국인 체포 사태, 김정관 장관 "美 상무장관에 강한 유감 표명"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오늘의부고] 김만수씨 별세 외 9월 8일자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