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효성, 계열분리·상속세 마련 분주…시나리오는

인사이드 / 김영택 기자 / 2024-04-23 13:47:44
공정거래법상 친족 회사 지분 3% 미만…효성 등 교통정리
최소 4000억원 상속세 마련…배당확대 및 지분매각 시나리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효성그룹이 형제간 계열분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상장 계열사 지분 상속세 마련에도 분주하다.


전문가들은 최소 40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지분매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사진= 제공)


◇ 공정거래법상 친족 회사 지분 3% 미만…효성 등 3개사 교통정리

조현상 효성 부회장은 지난 19일 효성중공업 주식 16만여주를 매각해 지분은 4.88%에서 3.16%로 낮아졌다.

효성그룹은 조석래 명예회장이 타계하기 전 계열사 간 인적분할을 결정해 ‘형제 독립경영’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형제 계열사 간 지분정리를 통해 계열 분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장남인 조현준 회장이 기존 지주사인 효성을 인적분할해 본업인 섬유·화학을 맡고, 삼남인 조현상 부회장이 첨단소재 분야를 담당한다.

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분할 승인절차를 거친 뒤 7월 1일자로 존속회사인 ㈜효성과 신설법인인 효성신설지주 2개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할 예정이다.

향후 계열분리를 위한 지분 정리가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상 친족간 상호 보유지분은 3% 미만(상장사 기준)으로 낮춰야 한다.

현재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모두 지분을 가진 회사는 ▲효성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3곳이다.


(사진=연합뉴스)


◇ 최소 4000억원 상속세 마련…배당확대 및 지분매각 시나리오

통상 재계에선 상속세 마련을 위해 ▲지분 매각 ▲배당 확대 ▲지분 담보 대출 등이 손꼽힌다.

고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화학 5.16%, 효성티앤씨 9.09% 등이다.

5개 계열사 지분만 고려했을 때 효성가가 내야하는 상속세는 최소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천문학적인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선 계열사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배당 확대만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와 함께 고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5개 계열사 지분 중 일부 매각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다만, 배당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상황과 시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 형제간 지분 정리를 통해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7월 이후 상속세 부담을 위해 수천억원 규모의 지분 담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다.


(사진=효성그룹)

재계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삼성의 경우 이재용 회장의 지분 감소나 담보 대출이 없는데, 이는 이건희 회장 와병 당시 축적된 현금만 1조이 넘고, 부동산 등 현금성 자산 분배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이 많이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말해 “효성 역시 상장사 이외에도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행보가 상속 방식이나, 계열 분리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형인 조현준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을 제기하면서 형제의난을 일으킨 바 있고, 그룹 내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회사를 떠났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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