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안됩니다’ 비판 현수막 게시 허용…표현의 자유 보장 방향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4-12-24 13:33:44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기로 결정을 번복했는데요.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나, 일관성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3일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진행 중인 현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선관위는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불허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선관위가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표 비판 현수막은 불허했던 것을 뒤집은 것인데요.

당시 선관위는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의 경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허용하고, 국민의힘 현수막은 불허하는 선관위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한 '내란 공범' 문구에 대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명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국 현수막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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