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 시세조종 의혹 1심 무죄…"목적 인정 어려워"

피플 / 김다나 기자 / 2025-10-21 13:33:03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카카오 전·현직 임원들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장내 매수는 경쟁 방어 목적일 수 있고, 단순히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매 방식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던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김 창업자는 법원을 나서며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살펴봐 주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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