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홍콩ELS(주가연계증권) 배상 문제가 불완전 판매 기준이 아닌 금융사 사기에 초점을 맞춰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길우 법무법인 LKS 대표변호사는 11일 알파경제에 “홍콩ELS 배상 문제는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 사건으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배상도 자율적 부분 배상이 아닌 전액 배상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공채 기업인 출신 이길우 변호사는 넥슨 아이템 사기 사건이나 대기업 하청노동자의 정규적 전환 등을 주로 다루면서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홍콩ELS, 불완전판매 금융상품 아닌 금융사 고객돈 착복 사기
홍콩ELS는 내국인의 옵션 프리미엄을 위험 분산이 필요한 해외 투자자에 돈을 받고 파는 상품입니다.
이 같은 구조 탓에 금융사는 위험성이 클수록 높은 가격으로 옵션 프리미엄을 팔 수 있고, 판매금액은 고객 통장으로 고스란히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이길우 변호사는 “홍콩ELS 옵션 프리미엄 판매 당사자가 받은 비용은 4% 수준”이라면서 “유사한 상품의 경우 8%가 넘었던 만큼, 금융사가 나머지 수익을 빼돌린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피해고객이 수령한 홍콩ELS 옵션 프리미엄 가격이 4% 수준에서 머문 것에 대해 “가령 4000만원짜리 아파트 입주권을 판매했는데, 판매 당사자는 2000만원만 받고, 중개인이 2000만원을 가로챈 것과 유사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전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하락했고, DLF(파생결합상품) 펀드는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당시 드러난 DLF 수익률은 8%가 넘었지만, 고객에게 돌아온 것은 대규모 손실이었습니다.
홍콩ELS도 옵션 프리미엄 판매 금액 일부로 고객이 자기 수익을 냈을 뿐 홍콩 H지수가 급락하면서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 “은행 등 금융사, 고객이 받을 옵션 프리미엄 총액 설명 안해”
윤주호 엄브렐라리서치 대표이사는 “DLF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일으켰던 KIKO사태 당시 외환딜링룸 관계자가 판매창구 직원에 절대로 KIKO 상품의 수익률 규모를 알리면 안된다고 했던 녹취록이 있다”면서 “홍콩ELS도 고객이 옵션 프리미엄 판매로 얻을 이득을 숨겼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A은행 외환딜링룸 관계자가 KIKO 판매 창구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KIKO 수익률이 높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면 안된다’는 취지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도 은행 등 금융사들은 홍콩ELS 판매 당시 고객이 파는 옵션 프리미엄의 총액 비율을 투명하게 알리고, 은행이 가져가는 비율도 제대로 알렸다면 절대 판매될 수 없는 상품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DLF 사태 당시 정부여당의 핵심 관계자가 금감원을 찾아, KIKO나 DLF는 모두 금융상품이 아닌 금융사 사기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금융권에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던 자리에는 현재 금감원 국장급 인사들이 팀장이나 과장 직급 신분으로 경청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 금융당국, ELS 판매 중단 대신 홍콩H지수 포함 꼼수 승인
DLF 대란으로 화들짝 놀란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 지휘 아래 DLF 판매 중지는 물론 ELS 상품 판매 중지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중지 대신 변동성이 높은 홍콩H지수 등 5개 지수 중 3개로 구성된 ELS를 허용하면서 악명높은 홍콩ELS가 은행 등에서 버젓이 팔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한치호 NBNtv 수석전문위원(행정학 박사) “홍콩ELS의 만기가 최장 5년까지 늘어나면서 위험도도 수백배로 확대하는 등 옵션 프리미엄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누렸다”면서 “홍콩ELS 허용 자체가 은행 등 금융사 로비의 결과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할 정도로 금융당국은 공범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사는 DLF상품 판매 시 옵션프리미엄의 위험도 최대 300배까지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DLF 조차도 기간을 최장 3년으로 하되 3개월 단위로 연장하거나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아예 연장이 안되는 방식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빠른 배상, 사기 아닌 불완전 판매로 시선 분산 시도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 절차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홍콩ELS 본질은 사기 사건에서 불완전 판매로 초점이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피해 고객 입장에서 KIKO가 10년 가량 법적분쟁이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이 사기 입증보다 불완전 판매 여부로 피해 최소화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금융당국이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홍콩ELS 고객 피해 감수를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달 이복현 금감원장은 홍콩ELS 손실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고위험상품 판매에 대한 개선안 도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우기훈 뮤레파코리아 수석파트너는 “홍콩ELS는 고위험상품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면 안된다”면서 “미국의 경우 홍콩ELS 같은 상품이 없을뿐더러 유사 상품을 판매했던 금융사의 CEO 등은 사기죄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홍콩ELS 사태를 판매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하면서 책임자에게 적절한 제재할 수 있으나,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최고경영진 처벌은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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