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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신한은행 영업 현장에서 초과근무 승인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점 단위 성과평가에 초과근무가 반영되는 체계가 유지되면서, 승인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 부담이 일선 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권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신한은행 영업 일선에서는 정시 퇴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초과근무 승인을 받지 못해 수당 없이 근무하는 이른바 ‘무임금 초과근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점포 통폐합과 인력 축소로 창구 업무와 내부 보고, 영업 실적 관리 업무가 겹치지만 초과근무 신청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초과근무가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 승인 기피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한은행지부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초과근무가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부를 떠나,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관리자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며 “없는 것과 있는 것은 현장에서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영업 마감 이후에도 사전 승인 없이 업무가 이어지면서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초과근무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PC 접속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네트워크를 분리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로 시스템에 접속해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도 거론된다.
노조는 이를 근로시간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로 보고 있다.
다만 노조는 특정 제보나 개별 사례를 근거로 단정하기보다는 현재는 실태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해 본점과 영업점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점검을 3차례 진행했으며, 올해도 유사한 방식으로 근무 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요즘 누가 수당 몇 푼 받으려고 일부러 시간을 늘리겠느냐”며 “초과근무가 자연스럽게 승인되고 관리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는데, 평가 구조가 그 흐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초과근무를 신청하면 보상휴가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전환되는 구조”라며 “초과근무를 신청했는데 무임금으로 근무하게 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초과근무가 평가에 반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초과근무는 개인 평가가 아니라 지점 단위 KPI 평가에 포함되는 항목”이라며 “지점 성과 평가에 반영되다 보니 지점장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승인 자체를 막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타인 아이디 사용이나 오프라인 PC 근무와 관련해서도 “관련 이슈는 과거 시스템 도입 초기 제기된 적이 있지만, 2024년 추가 개선을 통해 현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차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상급자가 근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사전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묵시적 지시에 의한 연장근로’로 간주해 왔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근로시간 관리 제도가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한 제도 취지와 현장 체감 사이에 괴리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