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리제네론’과 소송 패소…美 출시 ‘오퓨비즈’ 적신호

TV / 영상제작국 / 2024-06-17 13:00:47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의 특허를 보유한 미국 제약기업 리제네론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안과질환 치료제 '오퓨비즈(성분명 애플리버셉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내 출시를 앞두고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토마스 S. 클리 판사는 '오퓨비즈'의 미국 내 출시를 금지하는 영구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리제네론은 지난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아일리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아일리아의 37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제네론은 이번 소송을 통해 특허권을 인정받고 정당한 로열티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일리아는 리제네론이 바이엘과 공동 개발한 황반변성 치료제로, 지난해 글로벌 매출 93억8000만 달러(약 13조 원)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전체 매출에서 약 60%를 차지하는 최대 판매지역입니다.

법원의 영구금지명령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오퓨비즈 출시 시기는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19년에도 화이자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하여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으나, 특허분쟁으로 인해 영구금지조치가 내려져 2029년까지 출시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인도계 제약사인 바이오콘도 지난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예사필리'와 관련하여 미국 법원으로부터 영구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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