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연세사랑병원의 고용곤 원장과 관계자 10명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이 수술에 투입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9일, 연세사랑병원의 고용곤 원장을 포함한 의료진과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총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 서울경찰청이 아킬레스건 수입·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중 적발됐습니다.
수입업체 영업사원들은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는 등 간호사를 대신해 수술 보조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수술 기록지에는 고용곤 원장이 끝까지 집도한 것처럼 기재됐으나, 이는 조작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내 의료법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22년 4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약 1년 10개월 만에 관련자들을 기소하게 됐습니다.
연세사랑병원의 고용곤 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