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동양생명 주식교환 제동…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6-05-28 13:12:02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편입을 추진 중인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주식교환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양사 주식 교환비율을 둘러싼 소액주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독당국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 우리금융이 제출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고 효력을 정지했다.

금감원은 주식교환 목적과 가격 산정 기준, 특별위원회 운영 내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 사항 기재가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동양생명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추진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지분율은 75.34%다.

주식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0.2521056주이며, 교환가액은 우리금융 3만4589원, 동양생명 8720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은 주식교환 비율 산정 과정에서 동양생명의 기업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감독당국 요구에 맞춰 정정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주식교환 일정과 교환비율 조정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주식교환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됐으며, 공정성 강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며 “산정된 교환비율 역시 외부전문가가 시가외 방법으로 평가한 교환비율 범위 내에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정 요구를 받은 상장사는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과 동양생명이 자회사 편입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정정신고서 제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24일 우리금융 이사회와 동양생명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8월 11일 주식교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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