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2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아…’흙막이 붕괴’ 사고 탓

인더스트리 / 김영택 기자 / 2025-12-17 12:27:20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 내려졌습니다.

당시 사고로 인해 공사장과 인접 도로 일대가 가로 30미터, 세로 10미터, 깊이 6미터 규모로 함몰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 약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금액은 약 7조 6,515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우건설 매출액 약 10조 5,361억 원의 72.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영업정지 효력은 내년 1월 23일부터 발생할 예정입니다.

대우건설 측은 이번 행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행정 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행정 처분 효력 발생 이전에 이미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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