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과열 경쟁 방지 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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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배당 제한 대상인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가 출자금 유치를 위해 순금과 상품권 등을 지급하면서 우회 배당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배당 제한 취지를 우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금고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과도한 마케팅 경쟁 방지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는 출자금 가입 고객에게 골드바와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특히 일부 금고는 배당 제한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배당을 대신한 우회배당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자금은 새마을금고 조합원이 되기 위해 납입하는 자금으로, 일반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대신 금고 경영 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금고 부실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도한 경품성 마케팅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새마을금고에 배당 제한 조치를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 대상 금고나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금고 등은 원칙적으로 배당이 제한된다.
논란이 커지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사례를 인지하고 있으며 일선 금고에 지도 방침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과도한 경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며 “기사에 언급된 사례들은 다소 특이한 케이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이나 고가 물품 지급 등이 과도한 혜택으로 비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 내에서 마케팅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현재 기업 홍보비의 세법상 손비 인정 범위 등을 고려해 통상 3만~5만원 수준 내에서 물품 지급이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지도 사항으로, 각 금고 상황에 따라 자율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례들에 대해서도 지역본부 등을 통해 적절성 여부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라며 “전반적으로 과열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moonsj@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