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 세무조사로 수천만원 추징…소속사 측 "탈세 의혹 NO, 회계처리상 착오"

스포테인먼트 / 정다래 / 2023-06-13 11:49:15
(사진=한효주 SNS)

 

[알파경제=정다래 기자] 배우 한효주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13일 한 매체는 한효주가 지난해 말 서울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6000만~7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 조사국은 한효주가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한효주 배우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당사와 한효주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며 "특히 한효주 배우는 2011년에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하고,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효주 배우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한효주 소속사인 BH엔터와 이병헌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알파경제 정다래 (dalea20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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