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부당대출 정황 발견…금감원에 4개월간 지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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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단단히 뿔이 났다. 최근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지연 보고가 드러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겨냥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의 책임이 있다는 발언이다.
금감원은 전직 회장 시절 발생한 일이라는 우리은행의 변명을 반발한 것으로 ‘내부통제 미흡’과 ‘관리 부실’로 규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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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
◇ 이복현 “임종룡·조병규 취임 2년…부당대출 몰라 말 안돼”
이복현 원장은 "전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을 은행 내부 의사결정권자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이 취임한 이후 2년 가까운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감사나 검사 과정에서 알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작년 하반기 현 은행장 등을 비롯 은행 임원진들이 대규모 부당대출에 대해 보고를 받은 부분을 확인했다"라면서 "사후 확인해보니 은행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다"라고 우리은행의 해명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다.
결국 지난 몇 년간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등 고질적 폐해가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복현 원장은 “우리은행에서는 담당자가 퇴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을 수습하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새로운 체제가 1년이 넘게 됐는데 수습하는 방식이 과거와 같은 구태가 반복된게 아닌가 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 등 경영진을 직접 겨냥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뉘앙스의 메시지도 밝혔다.
그는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을 가동해서 우리금융의 제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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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 올해 1월 부당대출 정황 발견…금감원에 4개월간 지연보고
우리은행은 올해 1월 부당대출 정황을 내부검사에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 4개월 가까이 지연 보고한 것이 드러났다. <2024년 8월 24일자 [분석]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책임론, 본격화되나 참고기사>
은행법 34조 3항은 은행들이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 관련 사고 발생 시 1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우리은행이 3월에 자체 검사를 했지만, 금융사고로 보지 않아 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당국의 보도자료 이후 고소까지 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고소를 할 사안이었다면 사전에 감독 당국에 보고하거나 즉시 고소를 진행해야 했는데 보도자료 발표 후 부랴부랴 고소하는 이런 형태는 안되지 않나”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