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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진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및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여의도 유진빌딩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지난 6월 한 시민사회단체는 유진그룹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들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일가가 천안기업을 통해 건물을 매입한 후 유진그룹 계열사에 임대하며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천안기업이 여의도 유진빌딩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고 총 760억 원 규모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유진그룹이 지난해 11월 천안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유경선 회장 등 일가의 지분을 246억 원에 매입한 것이 과도한 대가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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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이번 조사를 통해 유진그룹의 내부 거래 관행과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 지원 여부가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YTN지부와 90여개 언론시민단체는 수백억원을 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는 구체적 시기, 금액, 용처 등 명확한 정황을 담은 제보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경선 회장은 결국 YTN을 개인 비리 덮기용으로 인수했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대기업 집단 중 하나인 유진기업의 각종 불법과 편법을 낱낱이 밝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