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강남구청,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갈등 나몰라라...입주 차질 빚어지나

인사이드 / 박남숙 기자 / 2023-06-07 13:31:08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입주차질 가능성
◇합의서 "무효 불가, 무이행시 배상 배액"...강남구청 이행의무 조항도
◇강남구청 나몰라라...“전형적인 복지부동 행태”
강남구청 전경. (사진=강남구청)

 

[알파경제=박남숙·이준현 기자] 현대건설과 IDC현대산업개발이 공동으로 재건축하는 개포주공 1단지(이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에서 아파트 조합과 상가위원회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7일 한치호 NBNtv 수석전문위원은 알파경제에 “2020년 아파트와 상가가 합의한 내용을 아파트 조합 측이 파기를 추진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승인 주체인 강남구청마저 나몰라라 하면서 양측 간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입주차질 가능성

올 연말 입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에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과 상가 간 갈등으로 입주 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지난 2020년 양측은 서울시까지 나선 끝에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당시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 조합과 상가 간 대립은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내에 입주자모집공고(일반분양 공고)를 내지 못할 경우 규제 직격탄을 맞을 상황이었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에 중재 요청했고 합의안을 마련했다.

양측 간 합의로 개포주공 1단지는 극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다. 또 서울시가 재건축에 협조적인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조합 측이 2020년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나섰다.
 

2022년 6월 7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최익훈 현대산업개발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가 현장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


◇ 합의서 "무효 불가, 무이행시 배상 배액"...강남구청 이행의무 조항도

합의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효로 할 수 없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 배상 배액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례적으로 부칙에 강남구청의 이행의무 조항도 담겼다.

아파트 조합과 상가위원회는 아파트가 상가 땅(939평) 위에 일반분양으로 얻은 개발이익과 관련해 상가에 910억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파트조합은 지난달 8일 강남구청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안은 아파트가 상가에 지불 예정인 개발이익(상가기여 개발이익) 910억원을, 3분의 1 수준인 326억원으로 축소한다.

아파트조합 측은 상가 대지는 종전 감정평가에 이미 포함돼 있어 합의를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 종합상가에서 퇴거를 거부한 상인들이 나무 등으로 바리게이트를 만들어 강제 집행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강남구청 나몰라라...“전형적인 복지부동 행태”

 

이에, 상가위원회는 아파트 조합이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완공 뒤 입주가 임박하자, 예비입주자들을 볼모로 여론몰이식 합의안 파기에 나섰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20년 양측 합의로 아파트 조합 측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아파트를 올릴 수 있었다.

강남구청 측은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문제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며 “변경안은 원칙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강남구청의 태도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행태”라면서 “강남구청이 아파트조합 측 변경 승인을 허가할 경우 상가위원회 측은 합의안 내용에 따라 소송제기가 유력해 보이고,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입주는 시기를 기약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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