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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 원대 설비 입찰 담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중공업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이번 사건에 함께 기소된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주요 기업들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개 사와 각 사 임직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의견서 확인과 증거 정리 절차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심리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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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정위) |
효성중공업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담합의 합의 일시와 장소조차 특정하지 못했다”며 “개별 입찰 건을 전체 합의에 따른 연속적·포괄적 행위로 기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진전기 또한 일부 입찰 건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하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이 침해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 4개 사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145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 모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관련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이들 기업이 담합을 주도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담합과 횡령 관련 증거 목록을 재정리하고 미분류 자료를 세부 항목별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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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오는 5월 6일 다음 기일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치호 경제평론가 겸 행정학 박사는한 알파경제에 "6700억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히 기업의 매출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입된 국민의 혈세”라면서 “담합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은 결국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과징금 몇 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든 담합 가담 기업들에 대해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담합은 남는 장사'라는 나쁜 선례만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