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4년새 부당대출·횡령 3억→57억으로 급증..."중앙회 관리감독 강화해야" 지적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6-02-20 11:40:07
(사진=수협중앙회)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최근 4년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당대출·횡령 등 금융사고 금액이 수억원대에서 50억원을 넘어서며, 단위조합을 관리·감독하는 중앙회의 역할이 도마에 올랐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수치만으로 구조적 악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상호금융 특성상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단위 수협에서 적발된 부당대출·횡령 사고는 6건, 사고 금액은 57억8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2022년 3억4900만원에서 2023년 9억1500만원, 2024년 10억6800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단일 사고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사고 유형도 다양했다. 상환 능력이나 담보 요건이 미흡한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부당대출이 반복됐고, 고객 예탁금과 시재금을 직접 횡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자금 유입 없이 전산상 입금 처리 후 자금을 유출하는 이른바 ‘무자원 선입금’ 방식의 횡령과, 공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대출금을 과다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장기간 시계열로 보면 금융사고는 늘고 줄기를 반복해 왔다”며 “최근 4년만 보면 증가처럼 보이지만, 이를 지속적인 확대 흐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현재 시스템만으로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이러한 한계가 상호금융 구조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단위 수협이 각각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중앙회가 지도·감독 권한은 갖고 있어도 인력 확충이나 내부통제 시스템 도입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조합별로 자산 규모와 경영 여건이 크게 달라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런 구조는 수협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금융권 전반에 공통된 특성”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개별 조합 통제의 한계를 감안해 전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상시 감사 체계 고도화를 핵심 대응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회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해 감사 인력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인력 확충 속도가 최근 사고 증가 추이를 따라갈 수 있을지를 두고는 금융권 안팎에서 신중한 시선도 나온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면직 등 사후 징계가 반복되자, 보다 근본적인 내부통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최근 중앙회에만 적용되던 내부통제 기준을 지역조합까지 확대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 조합 단계에서 내부통제 기준 수립과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해, 상호금융권의 통제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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