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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 = 롯데지주)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롯데그룹이 그룹 유동성 위기설과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설 등 허위사실이 담긴 증권가 정보지(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용훼손 혐의로 지라시 작성·유포자 색출을 위한 수사를 요청했다.
허위 내용이 담긴 지라시로 인해 그룹의 신용도가 훼손되고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됐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달 16일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이 두 곳의 채널에서 공개된 후 다음 날 관련 내용이 요약된 지라시가 유포되기 시작했다.
지라시에는 12월 초 모라토리엄 선언,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인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위기,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으로도 해결 불가능한 부채,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의 자극적 내용이 담겼다.
롯데는 지라시가 퍼진 다음날인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했다.
이어 39조 원은 차입금이 아닌 11개 상장사의 3분기 기준 총 부채 규모이며, 롯데홀딩스는 일본 롯데그룹의 지주회사로 한국 롯데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롯데온의 경우 2020년 출범 이후 누적 적자가 5348억 원이라고 구체적 수치를 들어 반박했다.
형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용훼손죄는 경제적 평가나 지급 능력, 지급 의사에 관한 신뢰를 침해했을 때 성립된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