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상호관세 무효 판결, 시장 영향 제한적…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유지"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6-02-23 11:01:30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사진=재정경제부)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15%로 인상 예고하면서 정부가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하는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내외 시장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판결 당일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같은 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외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대응 목적으로 대통령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여기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가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외국 정부의 부당 행위에 대한 관세 권한을 명시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까지 발표된 만큼 향후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이 차관은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의 법적 근거로 내세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며 두 관세를 무효로 판결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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