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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토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간편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하나카드와의 신용카드 발행 제휴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서비스 비용 분담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수십억 원을 배상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
법원은 토스가 서비스 비용을 하나카드에 전가하려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는 비바리퍼블리카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히려 토스가 하나카드에 약 3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4월, 비바리퍼블리카와 하나카드가 체결한 신용카드 발행 제휴 계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양측은 '토스'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신용카드를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계약 조건에 따라 하나카드는 제휴 회원을 모집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대가로 카드 신판 매출액의 1.2%를 수수료로 토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토스는 제휴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모션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 기준은 변경될 수 있었다.
계약 이후 1년 5개월 동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수수료 정산과 서비스 비용 부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5차 정산 기간에 이르러 갈등이 불거졌다.
토스 측은 "고객 이용 프로모션 비용(서비스 비용)을 토스가 선지급하고, 사후 하나카드가 실비 청구·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서비스 비용을 하나카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하나카드는 "서비스 비용을 하나카드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며 맞섰다.
토스는 재판 과정에서 하나카드에 서비스 비용 45억여 원과 제휴 수수료 28억여 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하나카드는 제휴 수수료 28억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토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에 따르면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서비스 비용은 토스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비스 비용을 하나카드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45억 원이라는 거액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토스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5차 정산 당시 합의에 대해서도 "토스가 선지급한 비용을 하나카드가 사후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이 5차 정산 이후 6차 정산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토스가 지출한 서비스 비용이 제휴 수수료의 항목을 이룬다는 전제하에 정산했다"며 "토스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스 측은 이에 대해 "직원들이 정산 데이터 표의 계산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서비스 비용을 하나카드가 부담하기로 했음에도 합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토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비스 비용을 토스가 부담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일축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하나카드가 서비스 비용 4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토스가 과지급된 제휴 수수료를 반환하고 하나카드에 수수료 2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토스 측은 항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