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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10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1심 결심공판이 29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김 창업자에게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과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김 창업자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김 창업자가 건강 문제로 이전 기일에 불출석함에 따라 이날 피고인 신문도 함께 진행된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SM엔터 주가를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총 2453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범행에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이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한 바 있다. 방 의장이 미국 출장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증인 신문에 불출석하자 "증언 없이도 사안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