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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을 투입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중앙지법 서관 후문으로 들어가 319호 법정에서 열리는 심문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앞서 7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심사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848쪽에 달하는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572쪽 분량의 의견서를 낸 데 이어 11일 오전 276쪽 분량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특검은 의견서에서 김 여사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를 앞두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초기화하고,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등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로 가담해 약 8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 요청에 따라 김 여사의 구금 및 유치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과의 분리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