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엄마' 민희진, 르세라핌 소속사에 5억원 손배소 피소

피플 / 김다나 기자 / 2024-07-16 10:17:26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등 피해에 5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민 대표는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그룹 뉴진스에 '하이브 1호 걸그룹'을 약속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민 대표는 또 르세라핌을 뉴진스 보다 먼저 데뷔시킨다는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주요기사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로 ‘SK 특수관계인’서 제외
이찬진 금감원장, ‘아빠찬스’ 논란에 “부동산 자녀 양도 대신 처분 방침”
"성관계 없어도 이혼 가능?" 14년차 변호사가 밝힌 현대 이혼의 '진짜 1위 사유' [이혼전문 변호사의 이혼소송]
정기선 HD현대 “글로벌 혁신 동맹으로 조선업의 미래 만들자"
[오늘의부고] 백남영씨 별세 외 10월 27일자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