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15억 손실' 몽골인...법원 "신한투자증권 배상 책임"

파이낸스 / 류정민 기자 / 2025-04-23 09:52:53
사진=신한투자증권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라임 펀드 투자로 15억 원의 손실을 본 몽골 투자자에게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몽골인 A씨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펀드의 수익률만 강조하고 투자 대상, 위험성 등 필요한 설명을 누락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15억 원을 투자했으나, 라임 사태로 투자금을 전부 잃었다.

 

A씨는 원금 보장형 안전 투자를 희망했지만, 신한투자증권은 위험 등급 1등급의 해당 펀드를 권유했다. 

 

당시 신한투자증권은 A씨에게 카카오톡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하며 "연 1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펀드의 투자 대상이나 운용 전략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신한투자증권이 펀드의 중요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설명을 누락했다"며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신한투자증권이 펀드 가입 권유 당시 펀드의 구조, 투자 대상, 운용 전략, 위험성 등에 대해 A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운용 제안서에 관련 내용이 생략되거나 막연하게 표현되었고, 펀드의 위험 등급도 누락되어 A씨가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몽골인 A씨는 이미 투자 경험과 경제학 지식이 풍부한 전문 투자자"라며 "경제학 학위를 보유하고 몽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인으로 펀드의 운용 전략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펀드의 복잡성과 높은 위험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신한투자증권의 책임을 65%로 제한하여 배상액을 9억 7500만 원으로 결정했다. 

 

법원은 "투자자도 자기 책임하에 위험성을 파악하고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며 A씨 또한 신한투자증권 직원들의 권유에 의존해 투자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현재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이며,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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