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대규모 과징금이나 환율 급등 등 대외 변수로 인한 자본 압박을 해소하고, 확보된 자본 여력을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으로 연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당장 1분기부터 은행권의 자본비율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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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 1분기 자본비율 최대 23bp 개선 효과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작년 발표되었던 비상장 주식 위험가중치(RW) 하향 조정의 구체적 적용 시점이 올해 1분기로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은행권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당장 1분기 실적부터 최대 23.2bp(0.232%p)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자본비율이 환율 및 금리 상승 등으로 전 분기 대비 악화가 우려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자본규제 완화는 시의적절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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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금융위원회, LS증권 리서치센터 |
◇ 운영·시장 리스크 산정 개편...자본 여력 최대 38bp 추가 확보
여기에 운영리스크 자본규제가 완화됐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해당 손실액에 500~600% 가중치를 적용해 10년간 운영리스크 RWA에 가산했다.
앞으로 해당 사건이 재발 가능성이 낮을 경우 운영리스크 산출시간이 10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운영리스크 규제개선을 통해 5대 은행지주의 CET1비율이 최대 26bp상승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와 함께 환율 변동시 자본비율이 불리하게 변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인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인정되는 포지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5대 은행 지주 보통주자본비율은 최대 12bp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운영리스크 및 구조적 외환포지션 제도 변화는 2분기 이후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생산적 금융 관련 신규 집행 부담을 일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급등한 환율로 인한 RWA 부담 역시 일정 수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2020~2023년 4대 은행의 평균 과태료 인식 규모는 167억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어 3년 이상 인식한 손실사건을 운영리스크에서 차감한다 해도 CET1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1bp 내외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대신 ELS와 LTV 과징금의 경우 규모가 월등히 크고 CET1 비율 영향도 평균 20bp 수준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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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자본비율 상승효과는 주주환원 관점에서 긍정적
금융위는 자본규제 합리화 조치로 은행권 74조5000억원, 보험업권 24조2000억원 등 최대 98조7000억원의 추가 공급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산출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위축되었던 은행권의 주주환원 모멘텀을 되살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생산적 금융 강화 기조가 자본비율을 압박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 합리화로 자본 여유가 생기면서 수익성과 주주환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전배승 연구원은 "향후 발생 가능한 과징금과 환율변동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축소시키고, 특히 1분기 중 환율상승으로 인한 CET1비율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이 유지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라며 "자본규제 개선의 취지가 생산적금융 관련 자금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증대된 자본여력이 주주환원 재원으로만 활용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자본비율 상승효과가 예상된다는 측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