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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패션 플랫폼들이 겨울 시즌을 앞두고 패딩 제품 품질 관리에 나섰다.
작년 겨울 불거진 충전재 혼용률 허위 표기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3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에 제조사 상품 시험성적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패딩과 캐시미어 소재는 무작위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한다.
필수 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 기한 내 수정하지 않으면 판매를 일시 중지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판매자를 영구 퇴점시킬 수 있다.
신세계 계열 W컨셉도 제조사 상품 시험성적서 등록을 필수로 정하고 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상품 문제가 확인되면 판매를 먼저 중단한 뒤 브랜드 소명 절차를 진행한다.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지그재그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를 접수하는 허위 정보 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상품 정보가 허위로 밝혀지면 적발 횟수와 정도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배상, 상품 판매 중단, 퇴점 등의 제재를 가한다.
에이블리는 표시·광고 관련 법령 위반이나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한다. 이미 판매된 경우 거래 취소를 요청하고,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면 퇴점 처리하는 등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작년 동절기 일부 브랜드에서 패딩 충전재 혼용률을 허위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한 의류 브랜드는 구스다운 제품에 거위털 80%를 충전재로 사용했다고 명기했지만, 실제로는 오리털을 섞어 쓴 것으로 드러나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한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된 덕다운 제품은 상품 정보에 솜털 80%라고 기재했으나 실제 사용률은 3%에 불과했다.
충전재가 거위 솜털과 깃털로 표기된 구스다운 패딩을 구매했지만, 패딩 속에 솜이 들어있어 소비자 상담을 진행한 사례도 나왔다.
소재 혼용률 문제가 불거지자 플랫폼이 직접 입점 브랜드의 상품 전수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무신사는 지난 3월 입점 브랜드의 다운·캐시미어 상품 7968개 중 8.5%에서 혼용률 오기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패딩 구매 시기에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재 여러 브랜드의 다운 점퍼를 대상으로 품질 평가 시험을 진행 중이다. 시험 결과는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