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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토큰증권(STO) 관련 제도가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들은 STO 시장 규제 완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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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
◇ 내년 말 토큰증권 제도 시행 예상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 '제6차 민당정 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는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분산원장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2024년 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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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토큰증권(STO) 제도화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 당국 "투자자보호"...증권사 "규제 완화"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업계가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 규율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 관련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기준과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큰증권은 증권과 마찬가지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증권사에서는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앞두고 다양한 사례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적용 등이 필요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 인해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졌지만, 제도 뒷받침이 될 때만이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가 토큰증권 시장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를 통한 다양한 시도가 나올 수 있어야 새로운 시장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