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앞둔 무신사, 또 입점사 택갈이 논란에…AI 검수 도입·퇴출 예고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6-03-12 09:37:58
(사진=무신사)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기업공개(IPO)를 앞둔 무신사가 입점 브랜드의 '택갈이' 부정행위 적발 시, 위반 사실 확인 즉시 해당 브랜드 전 상품의 판매를 차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한 입점 브랜드의 택갈이 의혹이 소비자들의 집단 추적으로 수면 위에 오르며 플랫폼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데 따른 조치다.

논란은 무신사에 입점한 레더슈즈 브랜드 마르진(MARGIN)의 구두 제품에서 시작됐다.

마르진은 미국 프리미엄 가죽 제조사 호윈(Horween)의 코도반 소재를 사용했다고 상세 페이지에 명시하며 이벤트 기간 30~37% 할인을 적용해 50만원대에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

호윈의 코도반은 패션업계에서 고가 소재로 통하는 만큼 소비자들은 상당한 메리트를 느끼며 구매에 나섰다.

그러나 할인 행사가 종료된 직후, 마르진 측이 아무런 공지 없이 상세 페이지에서 '호윈 코도반 사용' 문구를 삭제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검색과 비교 작업에 착수했고, 해당 구두와 디자인이 동일한 제품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10만원대에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관련 게시물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고객 문의가 폭증하면서 이른바 '택갈이 사기' 논란으로 번졌다.

비판의 화살은 마르진뿐 아니라 무신사 플랫폼 자체로도 향했다. 수수료를 수취하는 중개 플랫폼으로서 입점 업체의 제품 정보를 검증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백화점이 입점사 가품 피해에 책임을 지듯 플랫폼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확산했고, 특히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외연 확장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내실 관리가 먼저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무신사는 자체 안전거래정책을 근거로 관련 브랜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책 위반이나 고객 기만 행위가 확인될 경우 입점 계약 해지를 포함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입점 심사 과정에서 자체 제작 상품이라고 신고한 뒤 타 브랜드 제품에 태그만 바꿔 다는 방식으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무신사와 29CM 등 자사 전 플랫폼에서의 영업을 영구 제한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클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

사전 감지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무신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품 유사성을 자동 판별하는 온라인 검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플랫폼 내 판매 중인 120만개 이상의 상품을 대상으로 유사성 검토와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과 입점 브랜드들이 반칙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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