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종호 장관, 과기부의 기업규제 위한 '조직적 법안바꿔치기' 최종 승인...시행령도 강행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3-03-16 09:41:18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모든 ICT기업 규제가 가능한 새로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방발법) 바꿔치기 과정을 정식으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방발법은 장관까지 개입한 과기부의 조직적인 ‘바꿔치기 법안'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지울 수 없게 됐다.

 

16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호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한 방발법 개정안 관련 진척 사항과 문제점, 개선점 등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대면 형식 보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 내부사정에 밝은 한 정부 관계자는 “법안 바꿔치기 같은 중대사안을 장관 승인 없이 진행하기는 사실상 힘든 구조가 바로 공무원 조직”이라면서 “이종호 장관이 관련 내용을 전부 보고 받았고, 승인한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발의 국회의원도 모르게 법안 내용을 바꿔치기했다는 것은 중대 범법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면서 “장관이 해당 범법행위를 보고 받고 승인했다면 최종 책임은 이종호 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 방발법은 과기부의 조직적인 법안 바꿔치기로 의원 발의 개정안들과 달리 주요통신사업자 개념 제35조 2가 적용되면서 4호 콘텐츠프로바이더(CP)와 5호 인터넷데이터센터(IDC)까지 전부 포함됐다.

 

'카카오 먹통' 사태 사과하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개정 방발법의 주요통신사업자 개념에 SK텔레콤 등은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모두 포함했다. 이 때문에 개정 방발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ICT 전방위 규제법으로 둔갑한 꼴이 됐다.

이 같은 의혹에 알파경제는 이종호 장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하고 문자메시지로 질문지를 보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과기부는 법안 바꿔치기로 비판받는 개정 방발법을 토대로 새로운 시행령을 만들어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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