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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세청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 약 180억 원의 증여세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서 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조모 씨가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지급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한 언론매체는 국세청은 조 씨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조사에 착수, 약 180억 원을 추징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징수로도 조세 채권 확보가 어려울 경우, 증여자는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서 회장 측은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법률대리인은 "국세청이 조 씨의 납부 능력이 없다고 보고 서 회장에게 세금을 부과했지만, 서 회장 입장에서는 돈을 지급하고도 증여세까지 부과받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 회장 측은 조 씨가 혼외자 존재와 관계를 세상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조 씨를 공갈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 회장과 조 씨는 2001년 만나 두 딸을 낳았으며, 이들은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친생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호적에 추가됐다.
서 회장 측은 조 씨에게 지급한 자금이 혼외자 양육비 등을 포함해 총 288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자금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된 현금과 두 채의 아파트 매각 대금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