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변호사비 대납 결론에 관심"

피플 / 차혜영 기자 / 2024-11-22 08:59:12
조세심판원, 287억원 변호사비 법인 손금 여부 판단 지연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형사 사건에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세심판원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한 언론매체는 효성이 지난 2019년 4월 조현준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과 관련 287억원 상당의 변호사 비용이 개인 지출이 아닌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국세청이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관련 사건에 지출된 변호사 비용을 개인의 부당 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앞서 양경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효성이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관련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총액은 약 40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중 121억원은 2013년 1300억원대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출됐다.

나머지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조 회장을 고발한 20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 2017년 전후 검찰 수사가 개시된 이후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조 회장이 이전에 국세청에 추징된 소득세와 가산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기각될 경우, 변호사 비용 전체가 개인의 부당 소득으로 인정되어 추징된 소득세와 가산세가 국고에 귀속된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1300억원대 탈세 혐의 건의 변호사 비용 121억원 가량은 법인 손금이 맞다고 판단해 효성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287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효성은 287억원이라는 변호사 비용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결정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관련 사건의 최종 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점이 지목되고 있다.

조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은 2020년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이 나온 후 대법원에서 4년째 심리가 진행 중이다.

효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도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상 조세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효성은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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