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전·현직 국무총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후 5시40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분석했다.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약 5분 만에 끝났고,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은 대통령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을 위증으로도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 증언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릴 때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9일 특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6~27일경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