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제기
![]()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의결권 확보 과정에서 '사칭 논란'이 불거지며 법적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와 주주들에 따르면, 영풍·MBK 측 의결권 대행사가 주주들에게 남긴 안내문에 '고려아연' 사명만을 명시해 현 경영진 측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대행사 관계자가 소속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수차례 질문을 받은 뒤에야 영풍 측임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주는 상대측을 고려아연으로 착각해 주민등록증 사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액주주는 "현관문에 고려아연 소속이라는 쪽지가 붙어 있어 연락했으나, 실제로는 영풍 측이었다"며 "배당 확대를 명분으로 서명을 종용받았다"고 밝혔다.
영풍 측의 이 같은 행위는 과거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주주총회 당시에도 대행사가 고려아연 사명을 영풍보다 크게 표기한 명함을 배포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
| (사진=연합뉴스) |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자본시장법 제1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해당 법조항은 의결권 권유 시 주주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집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기망을 통한 서명 확보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