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부동산 PF 담당 부장 562억 횡령
◇금감원 검사 착수...내부통제 실효성 논란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올 들어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이 이어지면서 횡령액이 6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에 이어 올해에는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횡령 사고에 현실적인 내부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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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 올해 금융사 임직원 횡령 7개월 만에 593억원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은 11개사, 33건으로 총 59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7개월 동안에만 6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으로 금융권 전체 횡령액이 1011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규모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총 2204억원에 달했다.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2017년 145억원, 2018년 113억원, 2019년 132억원, 2020년 177억원을 기록한 뒤 2021년 34억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으로 1011억원을 기록한 뒤 올해에도 593억원을 기록하며 횡령 사고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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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금융지주. (사진=연합뉴스) |
◇ 경남은행 부동산 PF 담당 부장 562억 횡령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횡령액을 보면 560억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은행 사고 직원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이미 부실화된 169억원 규모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자신의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2021년 7월과 2022년 7월에도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700억원 한도약정 PF 대출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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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 금감원 검사 착수...내부통제 실효성 논란
금융감독원은 현재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 사고 여부를 파악 중이다.
창원 소재 경남은행 본점에도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 전반을 점검 중이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이번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역시 부동산 PF 대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 금융사의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의 분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은행 사고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내부통제 관련 책임 강화에 나섰음에도 대형사고가 다시 터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 당국이 내놓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인 장기 근무자 비율 제한, 장기 근무 승인 시 채무 및 투자 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 통제, 거액 자금 관리자 현황 관리, 자금인출 시스템 접근 통제 및 관리와 인출 직무분리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