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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쿠팡 회원 탈퇴 이후에도 ‘미사용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파기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쿠팡 계정을 탈퇴한 한 이용자는 최근 “미사용 구매이용권 사용 종료일 안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수신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개인정보 유출 보상 차원의 이용권 유효기간이 4월 15일까지라는 안내와 함께 확인용 링크가 포함됐다.
유사한 사례로 또 다른 이용자는 탈퇴 후인 올해 1월과 3월에도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용자들은 계정 삭제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점에 대해 정보가 완전히 파기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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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역시 마케팅 목적의 정보는 탈퇴 시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문자 발송이 광고성 메시지로 분류될 경우, 기업 내부 방침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기업마다 내부 정책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쿠팡이 대규모 유출 사고를 겪었음에도 개인정보 파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