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대응단, 한국경제신문 압수수색…기자들 선행매매 혐의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6-02-06 08:16:32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기자 5명이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호재성 기사를 작성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5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동대응단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5명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작성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특정 종목을 매수한 뒤 기업의 영업 실적이나 신사업 계획 등 호재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전형적인 선행매매 수법을 썼다.

범행 대상은 주로 코스닥 상장사 등 10여개 기업이었으며, 일부 종목은 재작년부터 주가가 6배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이들이 범행에 동원한 기사는 수백 건에 달하며, 이를 통해 챙긴 시세차익은 수십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협력해 출범한 조직으로, 이번 사건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부터 언론사 소속 전·현직 기자들의 기사 작성 권한 남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에도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8년간 1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등 2명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주요 경제지의 특징주 기사를 전수 분석해 유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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