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황금알 낳던 면세점 사업 철수…왜?

인더스트리 / 김영택 기자 / 2025-09-19 08:15:49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DF1 사업권 반납 결정
재무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 목적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 권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호텔신라는 2026년 3월 17일부터 해당 구역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호텔신라 측은 지난 2023년 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와 주 고객층의 소비 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영업 지속 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판단 하에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은 2023년 면세점 재입찰 시 임대료 책정 방식을 여객 수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면세점 매출과 관계없이 공항 이용객 증가 시 임대료가 자동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됐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DF1 권역의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하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5일 임대료 25% 인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소송 절차 진행 시 확정 판결 전까지 매달 상당한 금액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신라면세점은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천공항 면세점 DF3(패션·부티크) 권역 사업권은 유지할 계획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면세 산업의 지속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수익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 영업 중단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으며, 롯데면세점은 앞서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바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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