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인더스트리 / 김영택 기자 / 2026-04-03 08:08:39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의 연속성 확보…필수 공정 내 파업 제한 조치 나서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해 인천지방법원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 필수 공정에 한해 제한적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고 정제하는 공정은 1년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되어야 한다.

공정이 멈출 경우 세포 사멸이나 단백질 변질로 인해 생산 중인 의약품 전량이 폐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모델의 핵심인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CDMO 사업은 글로벌 고객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품질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과거 신뢰 기반인 '트랙 레코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 파업이 고객사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탁생산은 품질 보증과 납기 준수라는 엄격한 계약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라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은 단순한 실적 훼손을 넘어,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잃게 되어 수주 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주요기사

지씨씨엘, 유럽 바이오분석 기업 '비스메데리'와 글로벌 백신 협력
삼성전자·삼성생명 밸류업 계획 'F학점'…거버넌스포럼 "부실 공시" 지적
월성 2~4호기 계속운전 지연…한수원 노조 “4000억원 지역경제 효과 사라질 위기”
G마켓, 스타배송 협력사로 ‘아르고’ 선정…"도착보장 스타배송 확대"
JYP엔터, 엔믹스·킥플립·걸셋 등 저연차 IP 점진적 성장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