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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컴퓨팅 라이선스와 관련해 영국에서 28억 달러(약 3조8천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서버를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등 경쟁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사용할 경우 과도한 요금을 부과했다는 집단소송을 심리로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번 소송은 경쟁 전문 변호사 마리아 루이사 스타시가 약 6만 개 영국 기업을 대표해 제기했으며, 손해액은 최대 21억 파운드(2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원고 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이용자보다 경쟁사 클라우드 이용자에게 윈도 서버 라이선스를 더 비싸게 책정해, 결과적으로 애저가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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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 (사진=CAT) |
마이크로소프트는 손해 산정 방식이 불분명하다며 소송 각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유럽, 미국 규제 당국은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 관행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 7월 영국 경쟁시장청(CMA) 산하 조사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선스 정책이 AWS와 구글을 불리하게 만들어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CMA는 지난달 해당 사안에 대한 재조사 방침도 밝혔다.
알파경제 김지선 특파원(stockmk2020@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