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 손배소 일부 승소…법원 “라임·신한투자, 364억 배상”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6-02-06 08:12:35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하나은행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입은 손실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라임 측의 책임을 인정해 하나은행이 청구한 금액 대부분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파산채권을 389억여원으로 산정한 뒤, 이 가운데 364억여원을 피고들이 하나은행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2022년 초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36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청구 취지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인 셈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을 거래하며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펀드 자산 가치가 급락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로 확산됐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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