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T 대표 "귀책사유 있지만…위약금 면제 계획 없어"

피플 / 이준현 기자 / 2025-05-08 22:05:34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SK텔레콤 유영상 대표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위약금 면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정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의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를 것인지 묻자 "과기부가 법률적 판단을 통해 조치를 취한다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이 "SK텔레콤 자체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할 생각은 없다는 뜻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유 대표는 "현재 상태로서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위약금을 부담하고 번호이동을 할 사람은 하고, 부담 때문에 남을 사람은 남게 되는 만큼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SK텔레콤이 귀책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위약금을 꼭 받아야 겠다는 이야기냐"라고 재차 질문하자 유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주 청문회 때 SKT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번호 이동 위약금 폐지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유심보호 서비스를 요청했고 유영상 대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고 상기시킨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이 3년간 약 7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위약금 외에 고객당 3년 치 매출도 고려해야 한다"며 "좀 더 복잡한 사안이라 쉽게 의사결정을 낼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법률적 해석과 유권해석을 내리면 이를 참조해 이사회 및 신뢰회복위원회에서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국가나 고객이 아닌 SK가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최민희 위원장의 질의에 "SK텔레콤이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으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가입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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