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준비 착수…180일 내 선고 예정

피플 / 차혜영 기자 / 2024-12-14 21:21:23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준비에 착수했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은 1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受命) 재판관 2명을 지정한다"며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15분경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사건번호 2024헌나8을 부여했다. <2024년 12월 14일자 [尹 탄핵] 헌정사 3번째 대통령 탄핵...헌법재판소 결정 주목 참고기사>

사건명은 '대통령 탄핵'으로 지정됐다. 접수 직후 헌재는 이 사건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재판부에 즉시 회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명 재판관은 본격적인 탄핵 심판에 앞서 진행되는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재판관을 지칭한다. 이들은 향후 심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이번 조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헌법 질서 수호와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향후 헌재의 심리 과정과 최종 판단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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