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11월 15일 선고공판

피플 / 류정민 / 2024-09-20 20:53:14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검찰이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알파경제 류정민 (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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