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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해당 법 조항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유튜버 김성회 씨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변호사는 21만여 명을 대표해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진 의원은 사회질서 문란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른 저작물에 적용할 경우 영화나 드라마도 금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호작용성이 더 엄격한 잣대를 필요로 한다는 설명에는 법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며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행 등급분류 제도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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